제명(disfellowshipping)
“사법모임”이라는일종의종교재판을통해서추방하는조치. 제명처분을받은사람과는더이상인사나대화를할수가없다는규정이있으며, “이탈”과마찬가지의취급을당합니다. ‘이탈’항목이나‘사법모임청취’항목을참조하세요.
제명(disfellowshipping)
“사법모임”이라는일종의종교재판을통해서추방하는조치. 제명처분을받은사람과는더이상인사나대화를할수가없다는규정이있으며, “이탈”과마찬가지의취급을당합니다. ‘이탈’항목이나‘사법모임청취’항목을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