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모임

Intropist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6월 8일 (월) 10:05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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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모임(사법 청취)


(양심의 위기 부록 용어 정리) 일종의종교재판을가리키는말이며, 줄여서‘사법모임’혹은‘사법청취’라고부릅니다. 여호와의증인신자들중에“범죄”가일어났을때회중장로들 3명이상으로‘사법위원회’가구성됩니다. 여호와의증인조직이정한규정에의하면사법모임이열릴수있는“범죄”에는간음, 음행, 도둑질, 우상숭배, 술취함, 폭력등의일반적인도덕적·종교적기준들이있습니다. 그러나이외에도담배, 수혈, 군복무, 배교등의특유의규칙들도종교재판의적용범위가될수있습니다. 재판의결과는“범죄”의경중과회개의태도등을고려하여이루어집니다. 처벌의강력한정도부터나열하자면, 신자들과어떤인사나대화도할수없는강력한처벌인“제명”이있고그보다는덜가혹한“공개책망”, “비공개책망”, “지목”이라는처분들이있습니다. “이탈”이라는처분은공식적으로징계로간주되지는않지만, 신자들과의모든인간관계를끊도록요구받는다는점에서는“제명”과동일한효과가있으므로사실상처벌에해당합니다. 수혈과군복무는제명처분에서이탈처분으로변경되어시행되고있습니다.